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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8] 임시관리인의 권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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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8】

 

  • 법원에서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임시관리인의 권한이 무엇인지

 

【답변】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시이사의 권한은 정식이사의 권한과 동일합니다.
  • 임시관리인은 그 법적 성격이 임사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관리인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가 없더라도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임시관리인은 정식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 그러나 민법과 달리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2항은 임시관리인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에게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 통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의 임시관리인은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만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명확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사립학교와 같이 자주성이 특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가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서도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임시관리인은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56967 판결>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고,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805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