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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9] 관리위원회에 의한 관리인 선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9】

 

  • 관리단 집회가 2회 무산된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였지만, 2회 무산되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도록 규약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가 무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