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33】
【답변】
-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나,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 관리인 선임/해임시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통상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제38조 제1항).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해서 집합건물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규약상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가 아닌 그 친족,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 표준규약에서는 관리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집합건물 표준규약 제53조>
제53조(관리인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