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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38]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8】
관리인은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법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그러나 규약의 정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관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사정에 따라서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위원 7명이 선임된 집합건물에서 관리위원과 관리인이 분리된다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대립하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관리가 부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사정에 따라서 관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관리인을 구분소유자들이 직선하는 경우에는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리위원회의 감독기능보다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나,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필요합니다. 규약에서 “관리인은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또는 “관리위원은 관리인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면 관리인은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약이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 중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위원 중에서 관리인을 호선하도록 규약이 정하고 있다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입주자대표회의 경우에는 동별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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