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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41]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41】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상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관리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그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동 조항에서 열거한 권한 및 의무는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공용부분, 대지, 부속시설 일체의 관리에 관하여 규약으로 정하여진 구체적인 관리의무를 실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관리인은 정기 관리단집회 및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입니다(집합건물법 제32조 및 제3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행위 정지청구(집합건물법 제43조), 전유부분의 사용금지 청구(집합건물법 제44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청구(집합건물법 제45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집합건물법 제46조)를 할 권한도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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