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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42]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관리인의 행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42】

 

  •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진 관리인의 행위는 효력이 있는지

 

【답변】

 

  • 규약에서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정함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만약 관리위원회의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관리위원회의 정함과 달리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그러한 관리업무는 관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행위는 무효이며, 관리인이 부적절하게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적절한 관리업무 수행이 중대하다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해임하거나,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래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