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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50] 관리인의 사임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50】
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며, 관리단의 대표자는 관리단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관리단에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사임의 효력이 있고 별도로 관리단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임을 하였으면 변경등기와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권한이 소멸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대표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의 경우에 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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