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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51] 관리인의 사임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51】

 

  • 관리인의 사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관리단에 대한 의사표시는 관리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자신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약에서 정하는 관리인의 권한대행자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 규약에서 권한대행자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또는 관리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사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퇴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