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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53]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53】
관리비나 주차장 사용료 등의 부과 및 산정근거를 알고 싶어서 관리인에게 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으나 자료가 없거나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 관리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답변】
사안의 경우, 관리비나 주차장사용료 등의 부과근거나 산정내역은 관리사무자료로서 구분소유자는 이에 대해 관리인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관리인이 거부하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소관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할 의무(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관리규약을 보관할 의무(집합건물법 제30조 제1항),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을 보관할 의무(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한 자료를 보관할 의무(집합건물법 제41조 제3항)를 각 부담합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의하면, 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②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③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리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⑥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⑦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모두가 관리인의 사무보고의무의 내용에 포함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또한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관리인이 이러한 법정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미보고 혹은 허위보고한 경우, 관리규약, 관리단 의사록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미작성, 기재누락,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 소관청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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