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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54] 관리비 자료 공개에 관한 행정관청의 역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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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질의-54】

 

  • 행정관청에서 관리비 자료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외 나머지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소관청에서 자료공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다만 소관청은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26조에 규정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4호). 따라서 관리인이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소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에 의해서 자료공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