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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55] 임차인의 관리비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등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55】
임차인도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답변】
관리인의 사무보고자료,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에 대해선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3항).
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등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에게 열람 및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본청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이 이를 부과ㆍ징수합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6호, 제4항).
다만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관리비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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