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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56] 규약과 관리위원회의 설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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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6】

 

  • 규약에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답변】

 

  •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2항, 제3항).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이 관리위원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며(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 규약의 규정 없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집합건물법상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 관리단의 자치심의기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