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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59] 선거구별 관리위원의 선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59】

 

  •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 규약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관리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며,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선거구별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선거구별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의 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