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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64]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출마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64】

 

  • 해당 층의 선거구에 관리위원으로 출마한 구분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한다면 임차인도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임차인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면 해당 선거구에 관리위원이 선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임차인의 비중이 높은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법도 공동주택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한 구분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임차인도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