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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66]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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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질의-66】

 

  • 위탁관리회사의 대표는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답변】

 

  • 위탁관리회사의 대표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관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6호는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이거나,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자가 구분소유자인 경우에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자는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