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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69] 관리규약제정이 부결된 경우에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결의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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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69】

 

  •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제정의 안건과 관리위원 선출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규약제정의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경우에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결의는 효력이 있는지

 

【답변】

 

  • 규약을 위한 결의와 관리위원 선임을 의한 결의는 별도의 결의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이 부결되더라도 관리위원 선임결의가 성립하였다면 관리위원 선임이 유효합니다.
  • 다만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규약에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약을 정하기 위한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위원의 선출에 관한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