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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76] 관리단 집회가 무산되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결의와 관리단 집회의 결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76】
관리단 집회가 계속 무산되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답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여도 참석인원이 부족하여 관리단 집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집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해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여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관리업체를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을 제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규약의 개정을 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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