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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77] 법인인 관리위원과 의결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77】
구분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이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고, 법인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대표자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질의】
[질의-36], [질의-66]
【참고자료】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라면 법인이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에서 지정한 자가 관리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스스로 관리위원 피선거권을 갖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또는 임원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위원의 선출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에서 지정한 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고, 그 자가 관리위원으로 선출된다면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 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며, 상법의 경우에도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법인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는 없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에서 지정하는 자가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질의-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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