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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80]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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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80】

 

  •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각 시ㆍ도별 표준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하는지

 

【답변】

 

  •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공동주택 표준관리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 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그러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고, 규약 제ㆍ개정시 표준관리규약을 준수해아만 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제4항).
  • 그러나 시ㆍ도별 상가/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각 집합건물별로 그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적법한 관리규약을 제ㆍ개정하려 할 때 바람직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