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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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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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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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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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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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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지분에 따른 공용부분의 수익ㆍ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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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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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결의요건, 임차인의 관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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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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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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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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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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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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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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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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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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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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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임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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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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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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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2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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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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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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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의 설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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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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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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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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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의 선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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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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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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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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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을 보관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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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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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게 위임한 관리단 사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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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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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1/5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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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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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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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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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소집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에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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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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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특별히 정수가 정해진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더라도 규약에서 정함이 있으면 결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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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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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르지만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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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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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의 議事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지만 규약에서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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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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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규약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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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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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멸실과 복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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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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