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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81] 규약과 집합건물법의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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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81】

 

  • 규약의 내용을 집합건물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이나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의 내용이 집합건물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

집합건물법

공용부분

관련사항

규약공용부분

제3조제2항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지분에 따른 공용부분의 수익ㆍ부담

제10조제2항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결의요건, 임차인의 관리참여

제16조제2항

규약에 관한 사항

규약대지

제4조제1항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여부

제20조제2항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1조제1항

관리단에 관한 사항

관리임의 임기

제24조제2항

관리위원회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제24조제2항단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5조제1항제4호

관리위원회의 설치여부

제26조의2제1항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제26조의2제3항

관리위원의 선출방식

제26조의3제1항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비율

제27조제1항

규약을 보관할 자

제30조제2항

관리인에게 위임한 관리단 사무의 내용

제31조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1/5의 완화

제33조제2항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기한

제34조제1항

집회소집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에서 정할 수 있음

제34조제4항

법에서 특별히 정수가 정해진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더라도 규약에서 정함이 있으면 결의할 수 있음

제36조제2항

의결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르지만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37조

관리단집회의 議事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지만 규약에서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있음

제38조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규약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39조제1항

건물의 일부멸실과 복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50조제3항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 특별결의 요건은 규약으로 정족수를 낮출 수 없음 : 공용부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재건축결의,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청구(법제44조제2항),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법 제45조제2항)
  • 관리인에게 전유부분의 임대권한을 부여하는 규약내용 : 이러한 내용의 규약은 무효임
  •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규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