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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83] 공용부분의 관리와 통상결의요건의 완화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83】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로 결의가 성립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결의요건은 통상의 결의요건에 해당합니다.
통상결의의 요건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요건을 규약에 의해서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결의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아니라 1/3 이상 또는 1/4 이상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전유부분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의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규약으로 통상결의의 요건을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2/3 이상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된다고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수와 상관없이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로 결의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3명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하였더라도 결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개최되기 위한 정족수를 의사정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정족수를 결의정족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의해서 결의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즉 결의정족수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정족수, 즉 어느 정도 구분소유자가 참석해야 집회가 개회될 수 있는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한 경우에 그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관리단 결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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