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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84] 규약의 개정과 임차인의 의결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84】

 

  • 임차인도 규약 개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 임차인은 규약에 관한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규약에 관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규약은 관리단의 기본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