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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87]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30%인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반대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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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87】

 

  •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30%를 넘는 구분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에 규약을 제정할 수 없는지

 

【답변】

 

  • 규약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결권의 비율이 30%인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가 반대한다면 규약을 제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이 결의에 의해서 구분소유자의 수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크기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넒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규약의 제정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규약의 제정에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규약의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