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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92] 임시 관리단집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92】

 

  •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와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범위

 

【답변】

 

  •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도 원칙적으로는 관리인입니다.
  • 그러나 ①구분소유자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관리인에게 청구했음에도 관리인이 1주일 내에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②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이 구분소유자 1/5 이상이라는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 관리인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자가 위 조항에 근거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체 구분소유자들 1/5 이상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바, 이 위임의 방식에는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위임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될 필요도 없습니다.
  • 관리인 아닌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경우에도 소집통지절차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34조 내지 제3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시 관리단집회라 해서 의결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혔을 경우에는 그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