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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98] 관리단 집회의 통지장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98】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전유부분으로 통지서를 보내면 되는지
【답변】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별도로 통지장소를 관리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장소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즉 전유부분에서 거주하거나, 전유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적당한 장소에 소집통지를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경우에도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건물의 적당한 장소에 소집통지를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분쟁해결
Tip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의 적당한 장소에 소집통지를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약에 포함시킴
전유부분에 통지함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장소로 통지함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소집통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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