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은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와 재건축의 경우에 인정된다.
만약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지 못한다면 대지의 소유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지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낭비가 된다. 또한 집합건물의 특정한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 제7조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에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에 참가한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의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매수지정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대부분의 경우에 매수지정자는 재건축조합이 된다.
매도청구권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 참가여부의 최고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매도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2) 매수청구권
집합건물의 멸실부분이 건물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해서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관리단 집회의 결의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복구를 할 수 없다.
복구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복구에 관한 찬반여부를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50조제5항). 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잔존건물 중의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시가(時價)에 따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6항).
매수청구권은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1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대금의 지급에 대해서 법원에 상당한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50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