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체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사업주체의 범위는 각 규정마다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집합건물법의 분양자와 비슷하다.
(2) 사용료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용료를 받을 자에게 납부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사용료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전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가 사용료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사용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사용료는 반드시 세대내 전기 등의 요금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공용부분 전기료나 수도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도 사용료에 포함된다.
공용부분의 전기료, 공동 수도료, 정화조오물수수료, 보험료, 승강기전기료는 면적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 다만 승강기 전기료는 규약으로 정하는 저층 세대에게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전유부분의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와 급탕비(지역난방의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
(3) 사용자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용어이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세권자나 사용차주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사용자라는 용어 대신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점유하는 자” 또는 “점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 서면결의
관리단 집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41조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경우에 합의의 절차, 형식 등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만약 구분소유자들이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가 없더라도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보게 된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결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결의뿐만 아니라 통상결의의 경우에도 언제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라는 요건은 규약으로 달리정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5) 소멸시효
채권은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된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통상 10년이지만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비 채권은 월 단위로 청구되기 때문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급되는 금전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3년 동안 관리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6) 수선적립금
수선적립금은 수선계획에 따라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전을 말한다. 집합건물법은 수선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7) 수의계약
“경쟁입찰” 참조
(8) 시공자
시공자는 집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하였거나, 하도급계약을 통해서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4조). 시공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한다(주택법 제33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사업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한 시공자를 사업주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