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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09] 미등기 수분양자의 의결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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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09】

 

  • 집합건물을 최초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미등기상태에서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 의결권이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의결권을 보유합니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 의결권은 관리단의 구성원인 각 구분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아직 미등기 상태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수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갖지 못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분양대금을 이미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의결정족수 산정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판결】

 

<대법원 2005. 12. 16. 자 2004마515 결정>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