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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11] 전유부분을 신탁한 경우에 의결권 행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11】
전유부분을 신탁한 경우에 의결권은 누가 행사해야 하는지
【답변】
건축주가 분양을 위해서 신탁회사에 집합건물을 신탁하는 경우가 있으며,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분영 전유부분은 신탁회사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됩니다. 전유부분이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 신탁자가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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