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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12] 미분양부분의 소유자인 시행사의 의결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12】
상가건물의 전유부분 중 과반수 미만의 부분만이 분양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
【답변】
상가건물이 집합건물법의 규율대상인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 말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분양자는 미분양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분양자의 전유부분 지분이 전체 전유부분의 50%를 초과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숫자’는 1인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인 분양자만으로는 집회결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편 분양자를 제외한 소수지분권자인 나머지 구분소유권자들만으로는 구분소유자 숫자로는 다수이나 의결권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가 합의하여야만 집합건물의 관리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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