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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13]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13】
한 동의 오피스텔에서 2개 이상 호실을 동일인이 소유한 경우, 관리위원회의 선거구별 투표권을 복수로 부여하는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적법한지
【답변】
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구별하고 있는 취지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있고,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기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10. 13.선고 2009다65546판결).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하지 않고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한 동의 오피스텔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호실을 소유한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구별 선출투표에서 각 호실별로 따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것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와 시행령 제7조의 취지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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