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관리규정
“관리규정” 참조
(2) 표준규약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규약을 보급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전문가가 아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약안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다고 규약의 작성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표준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약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나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이 해결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표준규약은 그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이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거래질서를 형성하듯이, 표준규약의 내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의 기본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에 시행사가 규약안을 작성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집합건물 표준규약은 분양자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서 공정증서로 표준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함에 있어서 규약의 내용이 구분소유자에게 불이익하게 정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