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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18] 규약설정에 있어서 점유자의 의결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18】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규약의 설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2012년도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 의결사항 중 일부에 관해 별도의 위임행위 없이도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점유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점포의 임차인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차인 등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단 집회 의결사항은 ①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② 관리인 선임 및 해임(제24조 제4항), ③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결의(제26조의2 제2항), ④ 관리위원 선임 및 해임(제26조의4 제5항) 등 4가지입니다. 4가지 의결사항은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더라도 점유자는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의무적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기 위한 연서를 하는 경우에 점유자도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제3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우선되므로, 구분소유자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할 의사를 관리단에 통지할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배제됩니다.
사안과 같이 ‘규약 설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경우에는 위 3가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사전에 수여받아야 합니다.
【관련질의】
[질의-17], [질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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