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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19] 다수의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19】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서에 특정한 관리위원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안내하였고,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특정한 관리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위임을 얻거나, 의결권의 과반수 위임을 얻은 대리인은 사실상 관리단 집회의 결의의 성립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게 되면 사실상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단 집회에 구분소유자들이 잘 참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소집통지에서 특정한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인이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리인인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참조).
※
분쟁해결
Tip
관리단 소집통지서에는 위임장의 양식이 동봉되어야 합니다. 【관리가이드 제6호】를 참고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특정한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 소집통지서에는 특정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유도하는 문구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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