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20】
-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만 하는지 혹은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입증해야 하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대리인은 ①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인감증명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집합건물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규약에서 일정한 범위(예를 들어 친족, 점유자, 다른 구분소유자)로 한정할 수는 있습니다.
- 따라서 규약에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구분소유자의 자격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친족, 직원, 임차인 등도 얼마든지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달리, 구분소유자들이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집합건물법 제41조 제2항), 동 조항에 의한 대리인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됩니다.
【참고판결】
- 아래의 판결은 비록 주주총회에 관련된 판결이지만, 의결권 행사에 의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회사가 주주 본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주주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