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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22] 스마트폰 문자와 위임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22】

 

  • 스마트폰 문자로 위임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답변】

 

  •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본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규약에서 관리단에서 발송한 위임장 양식에 따라 위임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리단이 발송한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임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원본이 아니더라도 구분소유자 본인의 위임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위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와 대리인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이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 관리단 집회의 결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