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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28] 집회소집 통지 이전에 받은 서면동의서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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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28】

 

  • 집회소집통지를 하기 전에 받은 서면동의서도 의결권 행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가 있고 실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집회 소집 절차 이전에 받은 서면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