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화면 점점 크게
화면 점점 작게
화면 초기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모바일 메뉴 열기
경기건축포털
검색버튼
통합검색
주메뉴
닫힘
건축정책
건축행정건실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건축사 업무신고
자료실
건축안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자료실(건축안전)
건축문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건축문화제
아름다운 경기건축(2014년 선정)
아름다운 경기건축 소개
현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근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역사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우수건축자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자료실(건축문화)
녹색건축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
친환경건축축제(녹색건축세미나)
인증제도
그린투게더(국토부 녹색건축포털)
자료실(녹색건축)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통합 검색
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facebook
twitter
google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제목
[질의-132]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와 서면동의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2】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제출한 서면동의서도 유효한지
【답변】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은 통상적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팩스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서면결의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로 유효하지만, 규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질의】
[질의-125]
다음글
[질의-131] 서명동의서의 제출기간
이전글
[질의-133] 서면결의 이후의 구분소유자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