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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33] 서면결의 이후의 구분소유자 변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3】

 

  • 서면결의 이후에 구분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서면결의는 효력이 있는지

 

【답변】

 

  • 서면결의는 한 장소에 모여서 일시에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변동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서면결의를 위한 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의 동의가 인정되면 서면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의 동의를 얻었지만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구분소유의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분소유자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0월 1일을 기준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가 동의하였다면 서면결의가 성립한 것이고, 그 이후에 구분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10월 1일 이전에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구분소유자까지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서면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