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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34] 관리단 집회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4】

 

  • 집합건물의 임차인이 관리단집회에 참여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 2012년도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 의결사항의 일부에 관해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에 의해 임차인은 ①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시(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②관리인 선임 및 해임시(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③ 관리위원 선임 및 해임시(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5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우선되므로, 구분소유자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할 의사를 관리단에 통지할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배제됩니다.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공동의 이익에 행위에 관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있어서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차인(점유자)는 관리단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0조).
  • 관리인의 관리업무 보고자료,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의사록, 관리위원회 의사록 등에 관하여 임차인은 열람 및 등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본청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인이 거부할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관청이 이를 부과ㆍ징수합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6호, 제4항).
  • 2021년 시행된 집합건물법에서는 회계감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의에 있어서 임차인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