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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36] 공용부분의 사용방법과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6】
임차인은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임차인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임차인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건물법은 임차인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6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사용도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임차인은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대한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소유권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용부분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기 위한 결의를 하는 경우에 전용사용권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독자적인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갖고 있는 의결권을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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