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화면 점점 크게
화면 점점 작게
화면 초기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모바일 메뉴 열기
경기건축포털
검색버튼
통합검색
주메뉴
닫힘
건축정책
건축행정건실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건축사 업무신고
자료실
건축안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자료실(건축안전)
건축문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건축문화제
아름다운 경기건축(2014년 선정)
아름다운 경기건축 소개
현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근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역사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우수건축자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자료실(건축문화)
녹색건축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
친환경건축축제(녹색건축세미나)
인증제도
그린투게더(국토부 녹색건축포털)
자료실(녹색건축)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통합 검색
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facebook
twitter
google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제목
[질의-139] 공용부분의 변경과 임차인의 의결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9】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임차인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결의로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참조).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통상의 결의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통상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달리 소유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참석이나 서면결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임차인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을 위해서는 통상결의로 충분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글
[질의-138]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이전글
[질의-140]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경우에 집회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