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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39] 공용부분의 변경과 임차인의 의결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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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질의-139】

 

  •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 임차인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통상의 결의로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참조).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통상의 결의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통상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달리 소유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참석이나 서면결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임차인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을 위해서는 통상결의로 충분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