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40】
관리인이 없어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경우에 누가 관리단 집회의 의장이 되는지
【답변】
-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연장자가 관리단 집회의 의장이 됩니다.
-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관리단 집회의 개최를 관리인에게 요청하였지만, 관리인이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에서 연장자가 관리단 집회의 의장이 됩니다.
- 그러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다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관리단 집회의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쟁해결 Tip
-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이 집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를 개시하기 전에 관리단 의장에 대해서 먼저 결의를 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연장자인지 논란이 될 수 있고, 적임자가 의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