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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41] 의사록의 작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41】

 

  •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으면 결의가 무효인지

 

【답변】

 

  •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면 집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논의의 내용과 결의의 결과가 기재됩니다.
  • 의장과 구분소유자 2명 이상은 의사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의사록은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정한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제1항제4호).
  • 그러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의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록은 결의의 성립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의사록이 없다면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분쟁해결 Tip

 

  • 의사록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리가이드 제7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