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42】
- 사용료가 무엇이며, 공용전기료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답변】
- 공용전기료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관리비는 사용료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관리비라고 부릅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용료를 받을 자에게 납부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사용료라고 합니다.
– 통상적으로 전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가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사용료는 반드시 세대 내 전기 등의 요금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공용부분 전기료나 수도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도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사용료에 포함됩니다.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관리비 항목과 사용료 항목이 구분되어 있고, 공용전기료는 사용료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동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