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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43] 관리비와 사용료의 산정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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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43】

 

  • 1층 소유자도 엘리베이터 수선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 1층 소유자도 수선유지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도 공용부분이므로 엘리베이터를 수선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1층의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부담해야 합니다. 1층의 구분소유자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놀이터의 수선유지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1층 소유자는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는 않으니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기 위한 전기료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어 1층 소유자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면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신축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므로 1층 세대도 주차장을 이용하므로 승강기 사용료를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물론 위의 내용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Tip

 

  • 만약 1층 세대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한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보다는 규약의 관리비 산정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사용료를 면제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결의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