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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44] 관리비에 관한 자료열람 및 복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44】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답변】
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연 1회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산정방법은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인은 고지서의 형태로 월 보고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만약 관리인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리업무 수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소관청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이러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가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인은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은 관리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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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43] 관리비와 사용료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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