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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48]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한 소관청의 개입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48】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비리나 불법 사용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지자체가 행정감독을 하거나 과태료 징수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법상 ‘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
현행 집합건물법에는 건축물대장 등록시에는 소관청의 공무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소관청이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에게 정보공개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 역시 현재로선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경우 이외의 다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소관청의 행정감독권한이 크게 미비합니다(입법적 개선 추진사항).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소관청의 법적 개입권한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관리인이 관리사무 미보고 혹은 허위보고를 한 경우, 관리규약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관리규약 등 열람ㆍ등본청구를 거부한 경우,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미작성하거나 허위작성한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전부라고 할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집합건물 관리 자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건축법/공중위생법 등 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소관청이 담당하며, 형사고소 등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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