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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48]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한 소관청의 개입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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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48】

 

  •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비리나 불법 사용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지자체가 행정감독을 하거나 과태료 징수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상 ‘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
  • 현행 집합건물법에는 건축물대장 등록시에는 소관청의 공무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소관청이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에게 정보공개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 역시 현재로선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경우 이외의 다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소관청의 행정감독권한이 크게 미비합니다(입법적 개선 추진사항).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소관청의 법적 개입권한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관리인이 관리사무 미보고 혹은 허위보고를 한 경우, 관리규약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관리규약 등 열람ㆍ등본청구를 거부한 경우,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미작성하거나 허위작성한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전부라고 할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 집합건물 관리 자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건축법/공중위생법 등 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소관청이 담당하며, 형사고소 등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