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화면 점점 크게
화면 점점 작게
화면 초기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모바일 메뉴 열기
경기건축포털
검색버튼
통합검색
주메뉴
닫힘
건축정책
건축행정건실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건축사 업무신고
자료실(건축정책)
건축안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자료실(건축안전)
건축문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건축문화제
아름다운 경기건축(2014년 선정)
아름다운 경기건축 소개
현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근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역사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우수건축자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자료실(건축문화)
녹색건축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
친환경건축축제(녹색건축세미나)
인증제도
그린투게더(국토부 녹색건축포털)
자료실(녹색건축)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통합 검색
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facebook
twitter
google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제목
[질의-151] 관리비 청구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1】
위탁관리업체도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답변】
관리비 채권은 관리단에 귀속되기 때문에 관리단만이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탁관리업체는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위탁관리회사에게 관리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탁관리회사도 관리단을 대신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주시점에서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위탁관리회사에게 관리를 위임한다는 동의를 받아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아직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관리단이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위탁관리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의 의사표시 속에는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며, 관리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질의-150]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자료 공개거부
이전글
[질의-152] 관리비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