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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51] 관리비 청구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1】

 

  • 위탁관리업체도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비 채권은 관리단에 귀속되기 때문에 관리단만이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탁관리업체는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관리단이 위탁관리회사에게 관리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탁관리회사도 관리단을 대신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점에서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위탁관리회사에게 관리를 위임한다는 동의를 받아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아직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관리단이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위탁관리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의 의사표시 속에는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며, 관리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