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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55]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와 구분소유자의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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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55】

 

  •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용부분에 한하여 구분소유자도 임차인과 연대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참조).
  • 만약 규약에서 구분소유자가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러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한정하여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과 같은 사용료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 일부의 견해는 규약의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없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과 같은 사용료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단197564 판결) 중에는 임차인이 미납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